경매로 낙찰후 임대하였을 경우,,,천재지변에 대한 보상은?
요즘 경매로 본인이 직접 살집을 낙찰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경매로 낙찰을 받아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과 같이 장마철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그에대한 보상은 누가 하게 되는 것일까?
판례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침수된 가재도구는 누가 보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경매로 낙찰받아 임대를 할경우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위의 내용을 통해 완만히 해결되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