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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강제집행...

글쓴이 : OBS 날짜 : 2013-02-14 (목) 10:44 조회 : 1453
명도를 함에 있어서 부득이 강제집행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경우는 점유자와 마지막까지 협의가 안되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협의 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입니다.


1. 물건의 현황
감정가격 390,000,000원의 물건을 1차례 유찰되어 2차에서 5명이 경합하여 감정가격의 약 86%인 336,960,000원에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2013. 01. 05. 결혼을 앞둔 신랑이 신혼집으로 살기 위하여 장만한 물건입니다.
내부순환도로를 창밖에서 바라볼 수 있어 야경도 좋고 고층이어서 한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2. 점유자확인
명도협의를 하기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였더니 점유자를 확인 할 수 없어 관리사무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관리소의 이야기로는 2011. 05월경부터 매각기일인 2012. 10월경까지 약 1년6개월간 빈집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전/단수로 인해 거주도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진술과 법원서류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소유자외에는 다른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메아리치다...
막상 관리사무소에서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 1년6개월간 빈집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점유자 확인을 위해 사방팔방으로 점유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채권자측인 대부업체에서 점유자 연락처를 기재한 사실을 알고 법원서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나 100번이 넘도록 전화 연결을 하여도 부재중이었습니다.

4. 강제집행신청
가능한 강제집행보다는 협의를 통하여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 고객님의 결혼식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여서 길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강제집행신청 후 약 1주일 후 계고/개문을 하였고 현재 본건에 사람이 살고있지 않다는 것을 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계고 기간이 지나길 기다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점유자와 계속 통화 시도를 하였지만 점유자는 끝내 단 한통의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처를 남겨놨지만 무심하게(?) 연락한번 주질 않았습니다.


5. 고민 끝...
계고 기간이 끝나도록 점유자와 전혀 연락을 할 수 없어 고민없이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상황이라면 고민하고 다시한번 점유자와 협의를 하기위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지만, 고객님께서는 결혼 후 혹시 입주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결혼과 동시에 각자 본가에서 신혼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항상 노심초사 하셨습니다. 점유자와의 대화를 통한 협의도 중요하였지만 , 나타나지 않는 점유자를 찾기 위하여 시간 낭비보다는 고객의 행복이 시작되어야 할 보금자리를 위하여 빠른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강제집행실시...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하여 법원집행관과 시간 조정을 한 후 날짜를 잡아서 노무인원과 사다리차 유체동산 물건 보관용 컨테이너를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7. 마무리...
사실 점유자를 만나서 협의가 안되어 강제집행을 하게되면 가슴 한쪽이 답답하지만, 점유자를 만나 수 없는 경우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건의 경우 협의를 하고자 최선의 노력은 하였지만 뜻하지 않게 점유자와 연락한번 못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지만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앞둔 상황이였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굿옥션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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