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자!! 정말 분하다. 분해!!통상 아파트 거주자의 유치권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유치권 주장은 통상 거주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거나, 이사비용을 더 받기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허위 유치권주장은 점유기간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아직도 경매실무에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 물건의 현황본 건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최초 감정가 7억 2천만원의 물건을 2012년 02월 20일자에 5억 5911만원(77%)에 낙찰받고 명도를 의뢰한 건입니다. 총 7명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실 입주를 목적으로 낙찰받으신 물건입니다.
2. 임차인의 유치권 신고.. 특이한점은 방 1칸을 임차하고 있는 강길0이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2차에 걸쳐 26,050,000원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3. 빨리 입주해야 되는데.. 의뢰당시 2012년 6월말까지는 무조건 입주를 해야하고, 기한만 지킬 수 있다면 임차인 겸 유치권자(이하 “허위 유치권자”)에게 500만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건입니다. 경매기록을 살펴본 결과 유치권자는 허위의 여지가 많았으며, 허위 유치권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땡큐”하고 나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허위 유치권이라고 판단되어도 “만약”이라는 상황 때문에 기한이 길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고객은 무조건 6월말까지 이사를 들어가야 하니 원만하게 잘 해결해달라고 강력히 부탁하였습니다.
4. 허위 유치권자의 장난.. 그리고 경매계의 무관심.. 허위 유치권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경매절차상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점유기간을 끌기 시작했고, 해당경매계도 규정만 들먹이면서 허위 유치권자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즉,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송달을 이용해 약 35일간 대금납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다”고 했던가요?? 경매계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하필 경매 초보인 경매계장이 본 사건을 맡게 된 것입니다.
5. 허위 유치권자와 미팅.. 그리고 형사고소장!!허위 유치권자의 항고기간동안 어렵게 접촉하여 당사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였습니다. 먼저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미리 작성해둔 형사고소장을 내밀었고, 차분히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약 10분정도 흘렀을까.. 허위 유치권자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때 “대금납부 전까지 이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은 접수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면서 밀어 붙혔습니다. 허위 유치권자 한발 뒤로 물러서면서 본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만 소유자겸채무자는 돈이 없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설득해보겠다고 하면서 1차 미팅은 끝났습니다.
6. 드디어 이사합의.. 그러나..1차 미팅 후 수차례 이사날짜 합의를 미루더니 항고가 기각되고 대금지급기한이 잡히자 못이기는 척 허위 유치권자는 이사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기한에 대해서 수차례 힘겨루기 끝에 6월 말로 이사기한을 합의하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소유자도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유치권자는 합의 과정에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고, 고객이 시간에 쫒긴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이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즉,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이사비도 받고, 점유도 충분히 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7. 집을 못 구했어!! 이사비 좀 더줘~약속된 6월 말이 다가왔고 이사일정 확인차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말을 빙빙 돌리면서 지금 구하고 있으니 본인이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확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사 기한 5일전부터는 대놓고 이사갈 집을 못 구했고 짐을 여러군데에 나눠 보관해야 되니 이사비를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사비를 더 주지 못하면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며칠 더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오히려 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8. 이사일~ 경찰 출동... 그리고 관리비완납..한참을 설득하여 추가 이사비는 “고객을 설득하여 받아보자”라고 하고 일단 정상적으로 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7일 저녁 9시.. 갑자기 허위 유치권자에게 연락이 오는 것이였습니다. “1차로 짐을 일부 빼고 나갈려고 하니 경비실에서 절대 못나가게 한다.” “미납된 관리비를 지금 입금해라”고 요청을 했고, 관리비 문제로 경찰까지 출동했으나 당연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허위 유치권자는 본인이 이번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니 손해배상까지 생각해서 이사비를 더 주지 않으면 절대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고객이 관리비 전액을 완납처리하기로 하고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9. 맺으며..본 건은 채무자겸소유자의 사실혼으로 의심되는 임차인 겸 허위 유치권자에게 고객의 이사기한에 대한 시간적 여유만 있었다면 합의금은 물론 이사비용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이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본인 이사일정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2일에 1번씩 진행사항과 이사일정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고, 그로인해 허위 유치권자의 뱃속만 채워주는 결과만 나았습니다. 즉, 증거를 확보하고도 협상의 주도권을 내준 사실이 너무나 분했던 건이였습니다.

[출처 굿옥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