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를 하다보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사라진 소유자 겸 점유자를 찾는 것입니다. 소유자를 찾을 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소유자를 찾아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 물건의 현황감정가격 450,000,000원의 물건을 2차례 유찰되어 3차에서 11명이 경합하여 감정가격의 약 72%인 324,855,000원에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실주거 목적으로 낙찰받은 물건이며 한강변아파트 단지로 한강시민공원 등이 인근에 있으며 근린생활시설과 상가등이 주변에 널리 있어 비교적 생활하기에 무난한 지역입니다.
2. 점유자확인늦은 밤 현장에 방문하였더니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경비원에게 여쭤보니 현 점유자의 아들이 1주일에 한번정도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관리소장님께 본건에 대하여 여쭤보니 소유자 식구가 사는 것은 맞지만 아파트측에서도 전 세대 배관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어 다른 집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3. 알 수 없는 소유자점유자와 접촉을 시도하려 소유자가 법인대표로 있는 회사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이미 폐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재차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소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소유자의 부친이 한때 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는 사실과 현재 인근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법원 기록을 열람하다보니 주민등록 전입이 반복적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반가운 목소리(?)분명 두 아파트에 소유자가 머물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내용증명을 예전의 주소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소유자의 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약속시간을 정하고 한걸음에 달려가서 대화를 해보니 현재 소유자인 남편은 다른 채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복받쳤는지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였는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미안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5. 공사부터 하게 해주세요...첫 미팅 후 2~3차례 통화를 하면서 이사협의를 진행하였고 큰 요구를 하지 않아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파트 전 세대 배관 공사문제였고 집에 아무도 없어 배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공사가 아니었기에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점유자는 극구 반대하면서 나중에 본인들 이사가면 하라고 하였습니다.
6. 협의 다시 시작하다...소유자를 상대로 이미 강제집행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날짜만 법원 집행관실과 조율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 전 마지막 협의를 위하여 점유자와 연락을 하여 배관 공사를 최종 협조를 요청하였고 협조가 안될시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강행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러자 점유자는 이삿짐을 두 달정도 보관센타에 맡길테니 그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고 고객님께서는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7. 점유권 확보...점유자와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서로 큰 부담없는 조건에서 협의를 마치고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점유자는 본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는지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 먼저 이사하고 폐기물까지 완벽히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서로 걱정해주고 격려해주며 인사를 나누었지만 얼마 안되는 이사비를 받아서 돌아가는 뒷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출처 굿옥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