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푸어(Poor)의 전성시대’다.
IMF 이전 ‘고금리 시대’에서 ‘저금리 시대’로, ‘재테크’에서 ‘재무설계’의 시대로 변했다. 경제적인 환경과 ‘금융 트렌드’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유행어처럼 번지는 신조어가 ‘푸어’다. 언론에서는 푸어라는 수식어를 단 기사를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푸어(Poor)’라는 단어는, 가난하고 빈곤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뭔가 부족하고 빈약하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데 요즘처럼 ‘의식주’를 위해서 꼭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직장인들을 비유한 말이다.
집 가진 빚쟁이, ‘하우스 푸어’에서부터 생계 빈곤층을 뜻하는 ‘리빙 푸어’, 풀타임으로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까지. 또 결혼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로인해 빈곤해지는 ‘웨딩 푸어’나 아이를 많이 낳게 될수록 빈곤해지는 ‘베이비 푸어’, 나이든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올드 푸어(롱 라이프 푸어)’ 등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푸어’가 양산될 전망이다.
이런 푸어가 되기 전에 20대부터 간단한 금융지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주의하고 알아야 할 점은, 각 금융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의해서 많은 손실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타 은행보다 금리를 더 우대해준다는 ‘고금리적금’의 경우, 대부분 월 불입액의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고 만기가 짧아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다.
은행에서 연 5%로 제시하는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의 실제 수익(실질금리)은 연 2.29% 이며, 연 7%로 계산했을 때는 연 3.21%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리의 50%도 되지 않는 수익(이자)인데 이는 은행에서 정기적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쓰는 ‘월 적수’공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눈으로만 봤을 때, 높아 보이기만 하는 ‘고금리 유혹’ 상품에 현혹되어 수시로 거래은행과 금융상품을 바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을 따로 정하는 게 좋다. 추후에 집을 사거나 사업 등과 연계된 대출을 받게 될 때 “대출금리협상권(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금리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고금리 대출이자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한 방안이다.
주택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장기적인 대출상품을 끼고 있어 매달 내야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면 ‘거치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약정해 그에 맞는 장기적인 금융상품(VUL,UL)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보장성 보험’상품 중에는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을 위해 장해를 입게 될 때, 주택관련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남성전용 상품도 출시되고 있으니 잘 알아두자.
대출도 ‘소비’이고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해 소비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고,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저축과 투자상품을 잘 선택해 푸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푸어(Poor)’라는 단어는, 가난하고 빈곤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뭔가 부족하고 빈약하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데 요즘처럼 ‘의식주’를 위해서 꼭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직장인들을 비유한 말이다.
집 가진 빚쟁이, ‘하우스 푸어’에서부터 생계 빈곤층을 뜻하는 ‘리빙 푸어’, 풀타임으로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까지. 또 결혼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로인해 빈곤해지는 ‘웨딩 푸어’나 아이를 많이 낳게 될수록 빈곤해지는 ‘베이비 푸어’, 나이든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올드 푸어(롱 라이프 푸어)’ 등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푸어’가 양산될 전망이다.
이런 푸어가 되기 전에 20대부터 간단한 금융지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주의하고 알아야 할 점은, 각 금융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의해서 많은 손실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타 은행보다 금리를 더 우대해준다는 ‘고금리적금’의 경우, 대부분 월 불입액의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고 만기가 짧아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다.
은행에서 연 5%로 제시하는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의 실제 수익(실질금리)은 연 2.29% 이며, 연 7%로 계산했을 때는 연 3.21%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리의 50%도 되지 않는 수익(이자)인데 이는 은행에서 정기적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쓰는 ‘월 적수’공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눈으로만 봤을 때, 높아 보이기만 하는 ‘고금리 유혹’ 상품에 현혹되어 수시로 거래은행과 금융상품을 바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을 따로 정하는 게 좋다. 추후에 집을 사거나 사업 등과 연계된 대출을 받게 될 때 “대출금리협상권(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금리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고금리 대출이자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한 방안이다.
주택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장기적인 대출상품을 끼고 있어 매달 내야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면 ‘거치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약정해 그에 맞는 장기적인 금융상품(VUL,UL)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보장성 보험’상품 중에는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을 위해 장해를 입게 될 때, 주택관련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남성전용 상품도 출시되고 있으니 잘 알아두자.
대출도 ‘소비’이고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해 소비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고,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저축과 투자상품을 잘 선택해 푸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