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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의 경매기초 및 경매실전 교육과정을 수료후 경매법률용어나 부동산 실무시 용어가 어려워 경매입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원우님께 입찰물건에 대한 실전업무(권리분석/수익률분석/현장분석/법원입찰/명도까지)
를 "OBS부동산연구소" 임원들이 원우님들과 1대1로 멘토링하여 원우님들이 경매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실전업무와 경매낙찰 경험이 풍부한 임원들로 구성된 OBS부동산연구소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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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요약문(OBS아카데미, 경매학원)

글쓴이 : OBS 날짜 : 2013-04-19 (금) 11:49 조회 : 1609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주택시장 정상화
 
1. 주택 공급물량 조절 :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
①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2만호로 축소 및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하여 민간주택과 차별성 강화
②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 → 기존 지구는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
③ 이와 함께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 →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위해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2년→3년)
④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
 
2.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②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금년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 (법 시행일∼금년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에 한함)
③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 지원규모 확대: 2.5→5조원으로 확대
• 소득요건 상향: 부부합산 5.5천 → 6천만원
• 금리인하: 3.8%→3.3∼3.5%
④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 70%로 완화 적용 
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
•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함) 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
※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함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
⑥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
⑦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추진
 
 

◈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감면관련 안내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며,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아려드립니다.
 
1. 일단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주는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미혼 단독세대주 등 세대주로 인정이 되면 된다. )
금액은 6억원 이하 평수는 85㎡ 이하 주택이다.
 
2.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한다.
( 단,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 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3. 과거에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니 않았더라도 현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4.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세대분리를 해 나갔거나 이혼을 해서 단독세대주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미혼인 경우에는 35세이상 세대주여야 한다.
 
5.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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