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한다.
( 단,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 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3. 과거에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니 않았더라도 현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4.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세대분리를 해 나갔거나 이혼을 해서 단독세대주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미혼인 경우에는 35세이상 세대주여야 한다.
5.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