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를 공부하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정리했습니다.
등기가 끝난 걸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날짜 순서로 설명한 글이에요. https://estatenote.rvmaster.kr/2026/09/29/move-in-date-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