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아무 연락 없이 넘어가 월세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를 정리해 봤습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알린 뒤 석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월세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차이를 적은 글을 남겨요.
https://estatenote.rvmaster.kr/2026/09/22/lease-rene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