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5월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한 뒤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하는 정비구역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7%에서 0%로 고시한 한 뒤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 정비계획을 변경한 곳은 7곳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 중 부평구 부개3구역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해 줬다. 부개3 재개발지역은 2만3109㎡에 532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당초 임대주택비율을 17%를 적용할 경우 임대주택은 90가구를 공급해야 하지만 5%로 축소, 27가구만 공급하면 된다.
또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재개발조합도 임대주택비율을 17%에서 5%로 줄여 1559가구 중 73가구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남동구 서운지역, 부개인우지역, 효성1 구역, 청천2 지역, 계양1 구역도 임대주택비율을 17%에서 5%로 축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로 다수의 정비구역이 임대주택비율을 축소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 협의하고 있다”며 “그동안 시공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중지한 곳도 임대주택 비율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협의하는 등 정비사업이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거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서민을 위한 공공주거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집 없는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비율 0% 고시를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