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시설 낙찰가율 88.3%…7년4개월만 최고치
9월 서울 낙찰가율 97%…"투자 수요자들 유의해야"(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부동산 경매에서는 감정가보다 1억5000만원이 높은 낙찰물건이 나왔다. 대구 달서구 상인KCC스위첸 160㎡(8층) 아파트 경매에 총 25명이 응찰하며 6억5289만원(낙찰가율 132%)에 낙찰된 것.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시세는 5억6000만~6억1300만원 선이다.
경매시장 열기에 편승한 묻지마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감정가 대비 90% 이상의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명도 비용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앞서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거시설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8.3%를 기록했다. 2008년 4월 89.4%를 기록한 이후 7년4개월만에 최고치다.
수도권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86.8%를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광역시는 96.8%를 기록해 수도권의 수치를 훨씬 웃돌았다.
낙찰가율 상승은 경매시장에 전문 투자자는 물론 내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크게 유입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며 경매로 내몰리는 물건은 줄어든 반면 응찰자는 늘어나면서 낙찰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월별 낙찰가율은 다달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은 과열 양상은 가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은 97.0%를 기록하며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지방광역시 아파트 낙찰가율은 이미 100%를 돌파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낙찰가율이 감정가액을 넘어서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7일에는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9단지 아파트 84㎡(9층) 경매에 총 74명이 응찰해 낙찰가격 4억5139만원(낙찰가율 129%)을 기록했다.
광주 북구 운암주공 아파트 59㎡(3층)은 감정가 1억2200만원보다 133% 더 비싼 1억6178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경매진행되는 물건의 감정가는 보통 수개월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다. 감정가 책정 이후 집값이 올랐다면 낙찰가율 100%를 넘어서도 시세에 비해 싼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반대로 시세가 하락하면 100% 이상의 낙찰가율은 응찰자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실제 광주 북구 운안주공 아파트 59㎡(3층) 시세는 현재 1억6500만원 안팎이다. 가격이 1000만원만 하락해도 낙찰자는 시세에 비해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낙찰자는 경매받은 게 된다.
또 경매에 따른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은 세입자나 다른 채권자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업계는 아파트 관리비 등 다른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경매 낙찰가율의 적정수준을 90% 이하로 보고 있다.
이창동 지지옥션 연구원은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주택 평면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경매에 참여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묻지마 투자는 피하고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부대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야만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