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LH 사업자 선정 공고…"인천 서북부 활성화 기대"
=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사업이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신도시 1-2공구(190만705㎡)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6일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고 8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투입해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 일부를 공동주택지로 공급받는 택지개발 방식이다.
시는 공사비 대신 지급할 토지로 혼합블록 공동주택지(85㎡초과, 60~85㎡) 1필지와 공동주택지(60~85㎡) 1필지를 선정한 상태다.
민간사업자는 양질의 공동주택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도시 사업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에 시가 발주한 1-2공구는 서구 당하·원당동 일대로 설계금액은 777억 원(순공사비 640억원, 관급자재 137억원, 부가세 포함)이며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참가신청 자격은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 또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다.
세부 입찰 자료는 LH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ebid.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032-890-5169)
검단신도시는 인천 도심에서 17㎞, 서울 도심에서 20㎞ 떨어진 곳으로 철도기준으로 인천·서울 도심과 인천국제공항을 3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다.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검단신도시는 정부가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도시 개발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시는 검단신도시 사업이 인천 서북부지역을 활성화하고 인천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7일에 낙찰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해 같은달에 착공할 방침이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검단신도시 사업에 많은 건설사가 관심을 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LH와 건설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해 대행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검단신도시 1-1공구(198만7천224㎡)는 이번 주 내 시행자 선정 입찰공고가 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