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이제 인천시와 해당 구청의 사용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마전지구 일반지역 55만9939㎡ 환지예정지에 대해 사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일반지역은 지난 2011년 기반시설 조성을 마쳤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조성 중이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신축 등 환지예정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았다.
환지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시 종합건설본부와 해당 구청에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시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구획정리법에 따라 마전지구 일반지역에 대해 사용개시일을 정함으로써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 환지토지 사용이 간편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 장기화로 토지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전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