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LH,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해 입주 심사…"고소득 부적격자 계약 원천 차단"]
국민임대 등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엄격해졌다. 기존엔 입주 신청자가 직접 소득과 자산 등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조사한 공적 소득자료를 토대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임대주택 신규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 심사방법을 이처럼 변경, 지난 10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건부터 적용하고 있고 27일 밝혔다.
임대주택 신규 입주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입주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득 부적격자는 원천적으로 계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정부 부처별로 관리 중인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사회보장 수급이력 정보를 통합·연계하는 시스템이다.
LH에 따르면 소득의 경우 기존에는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했지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에 따라 소득 조사항목이 12종으로 확대돼 고소득자의 임대주택 입주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검증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입주신청자가 직접 건강보험증 등 7종의 소득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던 절차가 생략돼 신청서류를 간소화했다. 자동차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하는 방식에서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차량기준가액으로 변경해 차량시세를 반영키로 했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신규입주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갱신계약과 예비입주자 모집까지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입주자격 심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LH는 입주자격 검증체계 변경사항을 고객에게 LH 홈페이지와 LH 콜센터(1600-1004), 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문을 통해 정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업무 투명성이 높아지고 제출서류 간소화로 고객만족이 증진될 것"이라며 "주거복지 수혜자의 통합관리를 통해 공정한 복지사회 실현에 더 다가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