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취득세율 감면 1년 연장 추진
지난해 9·10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 소폭 늘어났던 거래량이 다시 급감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의 올해 연말까지 1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더라도 종료 시점 후에는 또 거래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즈음에만 거래량이 늘어나고 혜택이 사라지면 다시 시장이 침체되는 사이클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땜질식 정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사이트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0~2012년 매년 총 세 차례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실시됐다.
거래금액과 다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적용세율을 감면해 침체된 주택 매매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해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는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유도했다.
실제 취득세 효과는 주택 거래시장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 취득세 정상세율 적용시 보다 확실히 거래량은 증가했는데 다만 시작 시점보다 종료 시점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늘어났고 혜택 마지막 달에는 항상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감면 혜택 종료 후의 주택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취득세 재감면을 기다리는 수요가 관망세를 취하면서 거래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침체된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해 말 종료됐던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을 부활시켜 올해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향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어도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뿐 즉각적인 거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결국 주택 거래는 취득세 감면 종료 시점에만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서성권 연구원은 “지난 3년간 일시적 취득세 감면 및 종료, 재연장 등이 반복되면서 시장이 나쁜 내성을 키우고 있어 취득세에 대한 항구적인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회성 세금 감면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수준의 취득세율을 정상화한다면 주택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더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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