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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주택취득세 환급받을때 이자도 챙기세요

글쓴이 : OBS 날짜 : 2013-03-25 (월) 11:26 조회 : 141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연초에 집을 사고 취득세를 낸 사람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환급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1월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했다면 이미 낸 세금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4분의 1을 환급받게 된다. 단, 신축이나 상속·증여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없이 관할관청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통지서를 기다리면 된다. 통지서는 시·군·구청이 환급대상자를 분류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즉시 발부된다.

통지서를 받으면 우편이나 팩스, 유선을 통해 은행계좌를 관청에 전송하면 된다. 이때 계좌는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한 당사자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만약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청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가입했다면 인터넷을 통해 환급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에는 소액의 이자가 포함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다음날부터 구청이 지급을 결의한 날까지 환급액에 대해 연 3.4%(3월 현재) 이자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돌려받게 될 돈이 1000만원이고 이자 적용기간이 열흘이면 약 1만원의 이자가 붙는다.

환급은 계좌가 접수된 날로부터 2~3일 내로 실시된다. 만약 5년 내로 돈을 돌려받지 않으면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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