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전용 51㎡가 6억7천만원에 거래됐다. 전용면적 41㎡인 주공1차는 6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반포리체 전용면적 84㎡가 10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들 단지들은 강남일대에서 시세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단지로 3.3㎡ 4천만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 전용 117㎡는 지난 3월 7억7천만원에 거래됐다. 또 노원구 중계동 롯데우성 전용 115㎡는 2월에 6억800만원으로 거래됐다. 3.3㎡당 1,700만~2,100만원 선이다. 이달에 거래된 경기도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청솔마을성원의 경우 전용면적 135㎡가 6억3,100만원으로 3.3㎡당 1,5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는 면적기준에 걸려 양도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4.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위한 여야정협의체에서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합의하면서 종전 4.1대책에서 양도세 감면 기준을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했던 것보다 기준이 완화됐다.
그러나 업계에선 당초 면적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양도세 감면 기준 논의가 시작됐던 터라 전용면적 85㎡가 기준으로 남은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반응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여야 합의로 결정된 양도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는 단지는 전국적으로 30만3,659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적으로 서울 19만5,661가구, 경기 8만3,969가구, 인천 7,282가구, 지방 1만6,747가구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목표로 한 정부 대책으로 보기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번 합의로 결정된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를 6억원 이하로 작성하는 다운계약서가 성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