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다음주 발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듯
정부가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일반 주택처럼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이를 내주 발표할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양도세 혜택을 주기로 하고,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4월 30일 통과시킨 소득세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집값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새로 지은 주택, 미분양 주택도 면적이나 가격 기준이 맞으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렇게 소득세법을 바꾸면서 부대조건으로 기획재정부에 "정부가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었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 주택과 같이 오피스텔 계약자들도 4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기존 주택과 오피스텔 간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사무실과 주거 겸용이거나, 주거용으로 보기 힘든 경우는 철저히 가려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바닥 난방, 욕조 설치 등 주거용으로 판단할 만한 기준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세금 혜택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세 면제 혜택은 받게 됐지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취득세 면제 조치는 안전행정부 소관이나, 안행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