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관·내장재 교체 등 가구구분 주택 개조 가능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별도의 면적 증가 없이 가구당 1억원 미만의 적은 금액으로 부분 리모델링을 통해 급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단열재 등 난방 성능 향상, 주차장 신설 등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또 중대형 주택의 경우 가구구분형 주택으로 개조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화장실 설치 등)하는 경우 가구당 약 7000만원 내외,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약 8000만원 수준이면 가능해진다.
■부문별 리모델링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 단지·동·가구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주 절차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는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지하주차장 신설과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후 별동증축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배수관, 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복도→계단식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가구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됐다.
■수직증축 보다 공사비 저렴
국토부는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으로 대지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해 수평·별동 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고 가구별 면적의 증축 없이 1개층을 수직증축해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도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별동 증축 등을 통해 확보한 신규가구를 분양 전 기존 주민의 단기 이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주 등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서울 중계3·중계9, 경기 분당 목련1, 분당 한솔7단지 등 LH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별동증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 박승기 주택정비과장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방식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개정안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공포 후 6→4개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부터 수직증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