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와 전세 수수료 불균형 문제 해소가 추진된다. 또 주거용 수수료율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우선 주택 전세와 매매 수수료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전세 수수료율이 매매 수수료율보다 높은 편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매매 수수료율은 3억원 주택 구입시 상한선이 0.4%인 반면 전세수수료 상한은 0.8%다. 매매·전세 모두 상한선 내에서 매매자와 중개사가 협의해 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전세금 급등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이 늘었다는 인식하에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도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동산 책임 중개도 강화된다. 매물 등록과 계약, 등기 등 거래 전 과정을 전산 처리해 허위 매물을 막을 예정이다. 내년까지 안행부, 국세청, 대법원 시스템과 연계해 2016년부터 서비스 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부실 감정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 결과를 정보체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된다.
한편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입주 이후 소득·자산 변동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및 퇴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