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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시세표를 주민들이 바라보는 모습. 사진=뉴스1제공. |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네받기로 한 가운데, 각자 관리되던 지자체와 법원 확정일자 자료가 7월1일부터 통합 관리된다. 내년부터는 법원이 보유한 확정일자 자료도 국세청에 넘어와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자체와 법원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7월1일부터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토부와 법원이 공동 관리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전달받는 확정일자 자료도 내년부터는 지자체 신고 건에 더해 법원 신고 자료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자료는 동사무소와 법원이 각각 따로 받아 관리했다.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법원 자료 전산화가 안 돼 있었다. 법원 신고 건은 동사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했고, 지자체 신고 건은 법원에서 확인이 안돼 주민 불편이 지적됐다.
확정일자 통합관리를 위한 법원의 확정일자 전산화 작업이 올해 1월 초부터 진행됐으며, 7월1일부터는 지자체와 법원의 자료가 통합 관리돼 타 기관에 신고된 확정일자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확정일자 정보의 범위도 지자체 확정일자 자료에 더해 법원 자료까지 확대되는 셈.
당초 국세청은 국토부 확정일자 자료 3년치를 확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에 직전년도(올해는 2013년) 자료만 주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법원 확정일자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주택 전·월세 계약 기간 관행이 2년인 상황에서 '반쪽' 자료만 확보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부터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받게 되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는 법원 신고 분까지 포함, 연 130만 건에서 160만 건으로 늘어나고 2년 치 확정일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 자료를 근거로 한 전면전인 임대소득 과세 신고 검증은 내년에 그 수위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관리되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중 법원 신고 분까지 국세청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에 신고된 확정일자 자료는 국세청으로 보내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통합 관리되는 법원 신고 분의 전달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세자료제출법' 개정 주체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 자료는 국세청이 관련 부처로부터 직접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법에 반영하면 된다"며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이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