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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5일부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글쓴이 : OBS 날짜 : 2014-04-22 (화) 12:36 조회 : 805


주택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전국 560만가구 대상

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주체 회계감사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달 25일부터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수를 높이고 가구수를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또 26일부터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후 10월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25일부터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돼 서울과 분당·평촌 등 15년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시 일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은지 15년 이상 경과돼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443만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59만1천여가구, 19만3천여동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15% 범위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단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치도록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게 된다.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허가가 이뤄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때 안전진단은 1차 진단을 실시한 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수행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 단위) 변경시 가구수 증가 범위가 10% 이내이거나 수요예측이 감소한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가구간 경계벽, 바닥구조, 승강기 설치, 조경기준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 규정도 추가했다.

아파트 관리제도도 이달 26일부터 개선된다.

시행령에서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를 할 경우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등이 전자투표 방법·기간 등을 사전에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공동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관리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우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가, 그외의 사항은 3분의 2 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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