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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양도소득세, 다음달 2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글쓴이 : OBS 날짜 : 2014-05-13 (화) 17:26 조회 : 728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2만4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감면신청을 누락한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지만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도 해당된다.

다음달 2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예정 신고때 납부한 세액 한도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와 진도군 내 직간접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확정 신고 뿐 아니라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행위로 양도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된다.

국세청은 특히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취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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