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지에 대한 용적률 거래가 가능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끼리 용적률을 이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한 소규모 건축물의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개별대지끼리 용적률을 이전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별대지간 용적률을 이동하게 되면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인접 지역인 두 개의 대지가 동일하게 5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가진 상태에서 한 쪽이 역세권에 있거나 더 좋은 입지를 가진 경우라면 소유자가 합의해 한 쪽의 용적률 일부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미 노후한 건축물의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구역 단위의 용적률 이전제도가 도입돼 있다. 2012년 서울 성북과 신월곡 지역 간 용적률 이전에 의한 개발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끝내 무산됐다. 구역 단위 사업은 몇백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주민 간 이해가 크게 갈려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결합개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노후화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이 많지만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개발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