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두달 가량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안의 골자는 지자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 처리해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현재는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90일이 소요된다.
국토부측은 " 이 위원회들의 심의만 통합해도 인·허가 기간이 60일정도 줄어든다"며 "기업들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10명은 이를 위해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 연말쯤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부서·기관과의 일괄 협의를 도맡는 인·허가 전담부서도 설치된다. 아울러 인·허가를 받기 전에 개발이 허용될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