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구체화된다. 지역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심의·지원기구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가운데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범위가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한정됐다. 다만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했다.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 완화했다. 국토부는 연내 투자선도지구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도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심의를 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지역개발지원법을 활용해 다양한 지역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도 부분 손질했다.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하는 한편 향후 새로운 개발수요가 발생하면 유형을 더 추가하기로 했다.
역세권개발구역이나 물류단지, 관광지 등 기타 법률에 의한 규제로 개발이 어려울 땐 지역개발지원법상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 규제특례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 공포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