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 겨냥했던 규제 완화
청약 가점 구간도 축소키로
청약예금·청약부금·저축 통합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올 하반기 중 청약제도와 주택공급제도를 간소화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선안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달 발표된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가을 성수기를 맞은 분양시장에 신규 주택수요가 유입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기존 청약제도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규제 완화로 유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뛰어들 경우 인기지역의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 청약 당첨 가능성 높아져우선 다주택자가 신규 아파트 청약 시 과도한 불이익을 본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약가점제의 주택 수에 따른 감점항목이 폐지된다.
그동안 무주택자의 민영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 시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이 감점됐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이미 가점 항목인 무주택 기간에서 0점을 받고 있음에도 주택 수에 따라 추가로 감점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고 32점의 가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잘개 쪼개져 있는 청약가점 구간의 수도 줄일 방침이다. 현재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 시 동일 순위 내(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35점) 저축 가입기간(17점)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85점 만점)에게 공급한다.
이 같은 청약 가점제는 부동산 시장 활황기 때 무주택자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미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2012년 기준 102.7%)를 넘어선 만큼 주택 공급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때가 됐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청약 주택 크기 변경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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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별 청약 예치금액 변경과 주택 면적 상향 시의 청약 제한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청약예치금은 300만원인데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지나야만 규모를 바꾸는 게 허용된다.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하면 바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지만 큰 주택 규모로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 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청약할 수 있다.
지난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청약자는 34만6687명으로 집값 급등기인 2006년 60만6043명과 비교해 57.2% 감소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위축된 수도권 85㎡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은 14.5% 떨어졌다. 중대형 청약수요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역차별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밖에 현재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60㎡ 초과~85㎡ 미만) △민영주택(85㎡ 초과) 등의 주택규모 기준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눈다.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면적(85㎡)을 기준으로 구분키로 했다.
○청약통장 일원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네 종류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청약예·부금 가입금액 등 통폐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금융당국 등과 조율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출시된 이후 청약통장 보유 인원의 84.4%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쏠렸다. 저축과 예금·부금 등 기타 통장가입자가 15.6%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청약통장의 재산 형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1년 미만 연 1% △1년 이상~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3.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근로자는 소득공제 효과의 극대화와 주택청약 목적에서, 또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액(2500만원)을 고려해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