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운용사, 지자체 부과 1200억 부당 주장…율촌·화인 소송대리인 선정
리츠·펀드·PFV 지방세 감면혜택 소멸 앞서 혼란 가중…업계 공멸 우려
지자체로부터 1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추징당한 부동산펀드들이 본격적인 행정소송에 돌입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리츠(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펀드·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제공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한 상황에서 부동산펀드는 종전에 감면받은 지방세까지 추징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 등 부동산펀드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1200억원 부과를 통보받은 30여개 부동산펀드는 최근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지방세 부과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30여개 부동산펀드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기존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리치먼드운용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 골프장을 부동산펀드를 통해 인수하고 5일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펀드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와 경기도는 리치먼드운용의 부동산펀드 인수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 질의했고, 안행부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펀드가 매입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등록이전 펀드의 부동산 매입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부동산펀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야하는 지방세(세율 4.6%)의 30%를 감면받고 있다. 즉 현행 기준대로라면 10억원의 지방세를 부과받았다면 30%인 3억원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하지만 등록이전 펀드의 부동산매입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면 10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
문제는 경기도가 안행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리치먼드운용에 취득세 감면분 10억원 가량을 납부하라고 통보했고, 이어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인천 등 전국 지자체들도 지방세 환수절차에 들어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어 리치먼드운용이 지방세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제기했지만 이마저 기각결정이 내려지면서 결국 지방세를 부과해야 하는 30개 부동산펀드들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행히 안전행정부가 부동산펀드 차입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부과되는 지방세가 더 늘지 않았지만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지방세를 추징할 지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조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어서 9월 안에는 소송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펀드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지방세는 펀드당 20억~3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전체 지방세 부과규모가 250억원을 넘는다. 중소 자산운용사의 경우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행정부가 올 연말로 예정돼있는 지방세조세특례 제한 일몰시한을 그대로 적용, 리츠·펀드·PFV에 적용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한 상황이어서 부동산펀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지방세 감면분뿐만 아니라 내야 할 시점이 늦춰졌다며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기구들이 부동산시장에 참여해 부동산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오는 등 순기능을 보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지방세 부과와 지방세 감면 폐지는 시장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