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세와 상가의 기준시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 고시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0.62% 올라 상승폭이 전년(0.91%)보다 둔화되고,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0.14% 떨어져 하락폭이 전년(-0.38%)보다 역시 둔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기준시가 예상 평균 변동률을 보면 전국 오피스텔은 전년대비 0.62%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구(2.53%)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그 다음은 대전(1.19%) 경기(1.14%) 울산(1.08%) 서울(0.68%) 등이었다.
상업용건물은 전국이 0.14%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2.52%)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광주(1.24%) 대전(0.91%)이 그 다음이었고 서울(-1.25%)은 크게 하락했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상업용건물(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과 전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총 호수는 91만1620호로 올해 1월 고시한 86만2065호보다 5.7% 증가했다.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건물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