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2만가구 봇물
서울 등 수도권 물량이 60%
강남·과천·위례 인기지역
`로또청약` 열기 거셀 듯
향후 아파트 분양 추첨서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
1주택자 당첨 더 어려워져
무주택 실소유자라면
자금계획 세워 청약에 집중
신혼부부는 `희망타운` 공략을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가을 성수기에 돌입했다. 이번 분양시장은 '제도 시행 전 막차 타기 행렬'로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1주택자의 청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12만가구의 새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올 들어 공급된 아파트의 절반 가까운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60%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 강남권과 과천 위례 대장지구 등 인기 지역 단지도 포진해 있고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도 '로또청약'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서울 등 인기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위례·과천 등 수도권 인기지역과 서울 강남권 재건축, 강북 재개발 단지는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이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번 분양시장에 특히 관심이 큰 이유는 1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곧 줄어들기 때문이다.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는 신규 분양 시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만 1순위 당첨 기회가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더욱 낮아진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돼 1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당첨 기회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첨제 물량 가운데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에 대해서만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마저도 무주택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추첨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인기지역의 당첨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설사 당첨이 됐다 해도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사실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길이 없어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

새 청약제도는 주택공급규칙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이달 인기지역에서 분양되는 추첨제 물량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 분양권·입주권 소지자도 앞으로 유주택자로 간주돼 가점에서 불리해지는 만큼 제도 개선 전까지 당첨자 계약이 가능한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다.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은 제도 시행 이후가 타이밍이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가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경쟁이 줄어드는 데다 추첨제 물량도 우선 공급받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무주택자로 간주됐다. 그러다 보니 고가점자들이 당첨과 전매를 반복하며 무주택 기간을 늘려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당첨 기회가 확대된 만큼 무주택자라면 자금 계획을 세워 청약에 집중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신혼부부들은 연말부터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주로 공공택지에 공급되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60∼80% 이내로 저렴하게 책정된다. 정부는 올해 말 위례·평택 고덕의 1399가구를 시작으로 향후 10만가구의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한다. 물론 이번 제도 개편이 무주택자에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 역시 이번 9·13 대책 이후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고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은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 이지용 차장 / 최재원 기자 / 박인혜 기자 / 전범주 기자 / 손동우 기자 / 용환진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