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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확 늘어난 주택 임대사업 '당근책'…세 혜택 얼마나?

글쓴이 : OBS 날짜 : 2015-01-19 (월) 11:24 조회 : 790
- 임대소득세 최대 75%까지 감면 등 세 혜택 확대
-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시 세 부담 10분의 1로 ↓

-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구로구에 들어선 기준시가 8억원짜리 다세대주택 한 채를 보유한 김만복(67)씨는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려왔다. 소득이 노출되는 것도 부담인데다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막연한 조세 거부 반응이 일어서다.

하지만 김씨는 올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생각이다. 이 경우 내지 않던 임대소득세도 내야 한다. 그가 소득세를 내면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사업자 등록 때 세제 혜택이 많아 세금이 오히려 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 정부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추가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들도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빠졌다. 소득 노출을 우려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피했던 이들이 세제 혜택이 늘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월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8년 장기 임대’ 소득세 최대 75%까지 감면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75%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매입형도 마찬가지다.

기존 5년 매입형 임대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이 20%였지만 앞으론 30%까지 늘어난다. 8년 장기 임대는 감면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취득세 감면율도 달라진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가 기존과 같이 면제되는 것은 같지만, 전용 60~85㎡ 사이의 주택은 취득세율이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재산세는 현재와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감면율은 앞으로 4년 단기 임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30%에서 40%로, 10년 임대는 60%에서 70%로 각각 10%포인트씩 확대된다. 다만 8년 장기 임대일 경우 기존과 같은 감면율 50%를 적용받는다. 매입임대는 2017년까지 신규 주택 구입시 양도세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세제 혜택으로 양도 차익이 없는 전용 85㎡ 매입 임대주택 1가구(실거래가 7억원·기준시가 6억원)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52만원, 8년간 총 414만원의 추가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 임대소득 5000만원인 김씨가 내야 할 총 세금(현재)
(단위:원, 기준시가 8억원, 양도 차익 2억원 가정)
[자료=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
△연 임대소득 5000만원인 김씨가 내야 할 총 세금 내역(올 하반기 이후)
(단위:원, 기준시가 8억원, 양도 차익 2억원 가정)
[자료=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
◇8년 준공공 임대사업 등록시 세 부담 10분의 1 줄어

그렇다면 기준시가 8억원인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김씨의 경우 8년 준공공 임대사업 등록시 연간 받을 수 있는 세 혜택은 얼마나 될까?

우선 김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없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서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29만원을 내야 하고,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받아 3654만여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김씨가 내야 할 총 세금은 3783만여원에 달한다.

반면 그가 8년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소득세는 최대 75%까지 감면받아 70여만원만 내면 되고, 재산세는 50%(전용 85㎡ 이하)를 적용받는다. 또 10년간 임대한다는 가정 아래 양도세는 7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71만여원으로 준다. 따라서 총 내야 할 세금은 306만여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0분의 1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 혜택 확대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과 세제 혜택 확대가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사례는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방수 세무사는 “앞으로 관건은 조세제한 특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계속 미뤄질 경우 대책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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