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경매1계에서 진행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현대아파트 84.4㎡(이하 전용면적)가 감정가(2억9000만원)의 110%인 3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아깝게 낙찰에 실패했다는 2순위 응찰자가 써낸 가격도 3억1915만원으로 85만원 차이였다.1991년 준공된 건물에다 총 15층 중 7층으로 로열층도 아니었다. 같은 아파트 8층이 지난해 12월엔 2억8800만원에 실거래되기도 했다.최근들어 월별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아파트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12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3013가구 중 낙찰된 1315가구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9.1%였다. 3월(91.7%)에 비해선 2.6%포인트 떨어졌지만 경매시장에서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하다.
한때 아파트값이 치솟아 ‘버블세븐’으로 불린 지역은 낙찰가율이 모두 90%를 크게 웃돈다. 실제 지역별 낙찰가율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93.1% △목동 93.1% △분당 97.0% △평촌 97.8% △용인 93.7% 등으로 감정가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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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월 한달 동안 신건 낙찰건수가 278건으로 올들어 월별 수치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월별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전달(231건)에 비해서도 20% 이상 많아진 것으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달 신건아파트 낙찰률은 20%로 약 5건 중 1건이 낙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민규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사상초유의 저금리사태로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전세가가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자 아예 경매를 통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며 “아파트 신건 낙찰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설명했다.
경매업계에선 통상 낙찰가율이 90% 넘으면 매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낙찰 후 명도비용이나 수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거의 없다고 봐서다. 물론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개시결정이 나고 6개월 정도 후에 열리는데 감정가는 개시결정 당시에 매겨지는 만큼 낙찰 당시 시세와 차이가 발생한다. 6개월 동안 가격이 올랐다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낙찰가율이 오른다고 무작정 덤볐다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엔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급등하지만 입지가 애매하거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물건에는 응찰자가 아예 없어 유찰되는 경우가 흔해서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해 평균 낙찰가율이나 응찰자수 등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부동산경매 통계자료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개별물건의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