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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뉴스] [100세 시대 재테크] 3% 금리도 비싸다…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글쓴이 : OBS 날짜 : 2015-05-06 (수) 13:06 조회 : 659


금리·중도상환수수료 비교 필수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관심 커져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1%대로 떨어졌고 대출금리도 2% 후반에서 3% 초반에 머물게 됐다. 이 때문에 3~4%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들이 대출 갈아타기에 나서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2010년 연 5%대에서 2012년 4.63%, 2013년 3.86%, 지난해 11월 3.3%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달에는 2%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끝을 모르고 하락하는 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영향도 있지만 3월과 4월에 거쳐 34조원 가량 팔린 2% 중반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더욱이 4월 주택담보대출 집계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시행 시점의 시차로 인해 1차분만 반영된 것이어서 2차분까지 추가 반영되면 평균금리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금리 차이와 중도상환수수료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당장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금리인하 폭을 생각하면 '남는 장사'라는 것.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자신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다른 시중은행들의 우대금리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은행별 금리 차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별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면 대출한도가 비슷해도 우대금리가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은행의 금리가 더 싼지 비교한 후 대출 갈아타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사항이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다.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면 남은 대출기한에 따라 1.5% 이내의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금리 인하 효과가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떨어진다면 수고스럽게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금리차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현재 적용 금리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금리까지 전망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금리의 인하 추세가 계속된다면 변동금리가, 금리가 올라간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대출기간이 1~3년의 단기간이면 금리혜택을 우선 맛볼 수 있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반면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일 경우에는 안정적인 자산관리 차원에서도 고정금리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역대 최저 금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1%대 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을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 주택 가격 변동 리스크를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인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으면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이 이자 절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안정적인 주거를 희망하지만 목돈이 부족한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최대 7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 1.5%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후 주택을 다시 팔 때는 구입 당시보다 차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은행과 50%씩 공유하면 된다.

그러나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환능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리하게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현재 수입과 퇴직까지의 잔여기간, 노후를 위한 재테크 등을 고려해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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