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셋값 폭등, 분양가 상승세에 실수요자 실속 상품에 관심
- 2010년 이후 조합 설립 꾸준히 증가세..서울만 29곳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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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난에 지쳐 내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공급가가 일반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조합아파트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당왕구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인 ‘안성 당왕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은 수요자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서희건설] |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013년 설립된 김해 율하신도시 관동동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김모씨는 요즘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조합원이 된 지 2년 만에 아파트 시세가 1억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이 지역조합아파트는 2013년 조합원 모집 당시엔 3.3㎡당 680만원에 공급됐지만 지난해 일반분양 때에는 분양가가 86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리고 현재 분양권 시세는 10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파트 시장의 분양 열기가 지역주택조합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시세보다 10~30% 싸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 구매’여서 최근 전세난에 억눌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건수는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모는 2010년 7건(3697가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연간 27건(1만7522가구)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사업장만 총 29곳에 이른다. 동작구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노원구 5곳, 서대문구 4곳, 중랑·강서·영등포·성동 각 2곳, 마포·광진 각 1곳 등이다.
지역조합아파트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서희건설 관계자는 “올해 들어 10여곳의 조합에서 시공을 문의할 정도로 관심이 늘었다”며 “매매시장이 활기를 띠자 사업 속도도 전체적으로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 덩치도 커지는 추세다. 2010년 초까지만 해도 조합원 규모는 통상 400~500가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는 1000가구 이상인 조합도 많이 생겼다. 최근엔 조합원 모집 이후 남은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돌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대우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지역주택조합 ‘이안 광주첨단’ 아파트는 전체 840가구 중 386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돌렸고, 1순위에서만 무려 1만7109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복층형으로 설계된 84E타입(1가구)의 경우 당해지역 기준 23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모씨가 조합원으로 있는 김해 율하신도시 서희스타힐스도 지난해 12월 106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돌린 결과 평균 15.8대 1로 1순위 마감됐다.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차이가 3.3㎡당 183만원으로 전용면적 33㎡ 아파트 기준 8000만원 가까운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매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마저 이후 분양권이 크게 올라 김씨의 경우 1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얻게 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기를 띠는 것은 전셋값 폭등으로 인해 내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실수요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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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설립 현황[자료=국토교통부] |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시행사의 이익금과 토지 금융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조합원 모집과 토지 확보 문제만 해결되면 조합인가(조합원 50%이상 모집, 토지 지분 80% 확보) 이후 바로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최근 들어 사업 진행 속도도 빨라졌다. 당연히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지역주택조합인 ‘동작 센트럴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는 조합원 공급가가 3.3㎡당 1300만원대로 책정됐다. 주변 단지 시세가 3.3㎡당1600만~2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입주 후 3.3㎡당 300만~700만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지난해부터 조합원 자격 요건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 것도 활성화 요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조합원 공급 물량의 최대 25%까지 전용 85m² 이상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허용됐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전용 85m² 이하 1주택자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중간에 조합이 해체되거나 대행수수료가 너무 비싸 분담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일부 조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며 “조합의 사업 비리 등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도 적지 않은 만큼 조합원 가입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