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용증의 내용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차용증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으나 좀더 자세히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장소, 갚을 시기, 갚을 시기를 경과한 경우의 위약금, 기타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다음 작성일자, 각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후 차주가 갚지 않을 때
차용증서가 없다 해서 실망치 말고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나, 돈을 빌린 사실을 들은 사람 또는 목격자들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만일 돈을 빌린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용증서 대신 메모지에 서명만 받았더라도 액수, 날짜, 차용인의 날인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증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에는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3.돈을 빌려줄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공정증서는 강한 증거가 되며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령에 의하여 계약이나 사실에 대해 작성한 증서인데 증서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집행인락 문언이 기재되므로 판결문정본의 경우와 같이 집행력을 가지게 돼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4. 내용증명의 의미와 용도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로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하여 줄 것을 채권자로서 촉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음을 입증하기에 용이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작성한 동일증명서 3통을 우체국에 제출해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 발송하고 1통은 마치 영수증과 같이 발송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훗날의 소송에 있어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수가 있는 만큼 내용증명의 잠재성을 염두에 두고 그 문안을 신중히 생각하여 기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