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4일 금요일.
인천경매학원 OBS교육 아카데미 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경매실전 심화반 강의가 있는 날 입니다
오늘은 장건교수님의 강의로 선순위 임차인 입찰전략 이론 수업일입니다..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대항력의 효력발생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임대차는 그 인정이 어렵다. 그러나 부모.형제 및 친.인척 관계에서의 임대차는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관계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경매실무에서는 말소기준권보다 후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이더라도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위,가장임차인 인지 여부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으로 전입신고가 된 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인수부담이 있으므로 허위, 가장 임차인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