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1일 월요일
인천경매학원 OBS교육 아카데미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경매기본정규과정
장건교수님의 강의로
임차인 특수분석 이론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세대합가-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갑자기 순위승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대위변제이고 또 다른 하나가 세대합가의 문제이다
세대합가에는 일반적으로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가족중 일부가 먼저 입주하고 후에 입주한 사람으로 세대주로 바뀌었을 때
먼저 입주한 사람의 입주일이 법적으로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전입일이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초기에는 가족 전부가 전입신고 하였다가 세대주가 가족 중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만들어놓고 자신은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이다.
이 때에도 최초 가족 모두가 전입한 날짜가 대항력 있는 전입일이 된다
대위변제란 채무자의 채무를 그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채권자가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이다. 경매절차에서의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대위변제를 통한 등기의 말소와 대위변제자의 순위상승을 의미한다.
경매 물건은 보통 매각이 되면 최초 근저당 뒤에 있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소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우선 순위의 채권액이 소액이고
후순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많으면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