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인천경매학원 OBS교육아카데미에서는
매주 월요일 경매기본정규과정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장건교수님의 강의로
권리분석-예고등기,제시외물건,분할경매등의
이론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예고등기란 일종의 경고적 의미의 등기로서, 매매계약이 이루어 졌는데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경우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것을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