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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1]경매기본정규과정(예고등기,제시외물건,분할경매,경매이해관계인 등)-경매학원,인천경매학원,부동산경매학원,OBS교육아카데미

글쓴이 : OBS 날짜 : 2021-10-11 (월) 10:47 조회 : 306




















10월 11일 월요일

며칠 비가 계속 내리더니

오늘 아침엔 기온이 뚝~

쌀쌀하게 까지 느껴지는 완연한 가을날씨네요

인천경매학원

OBS교육아카데미에서는

매주 월요일

경매기본정규과정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장건교수님의 강의로

권리분석 4번째시간.

예고등기, 제시외물건, 분할경매, 경매이해관계인 등의

이론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예고등기란.

일종의 경고적 의미의 등기로서

매매계약이 이루어 졌는데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이다


제시외물건이란

건물 긍기사항 증명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매실행 당시의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판명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중,개축된 부분 또는 미등기되어 있는 부속물 등을 말한다

제시외 물건은 통상 경매목적물에 부합된 물건 또는 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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